10명 중 7명 “최저임금 대폭인상, 전혀 효과 없어”
2020-07-09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인상한 8천350원 등 최근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최저임금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생활에서 체감 여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7%, ‘그렇지 않다’가 24.7%로 71.4%가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은 20.8%, 체감은 8.5%, 많이 체감은 1.9%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활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는 응답이 31.8%, ‘조금 아니다’가 15.0%로 집계됐고, ‘그러 그렇다’가 33.4%, 조금 개선이 15.9%, 많이 개선이 2.3%로 기록됐다.
앞으로 생활개선 기대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2.8%, 조금 어려울 것이 23.5%, 그저 그럴 것이 29.6% 등 부정적인 기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일한 적절한 대가로는 25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로 49.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올해 6월 마트(464명), 화장품(181명), 학교비정규직(418명) 등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1천63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주 소득원인 가구 수는 전체의 36.8%에 해당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는 1인가구(44.6%), 2인가구(17.0%), 3인가구(17.9%), 4인가구(16.1%), 5인가구(4.5%)로 최저임금 설계가 1인가구로 돼 있는 것의 한계를 보여줬다.
최저임금을 주 소득으로 하는 가구의 경우 자가 소유는 25.9%에 불과하며, 전월세 비율이 60.7%, 무상 거주 6.2%, 기타 7.1% 등으로 불안한 주거 형태였다.
최저임금을 주소득으로 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 총소득을 합산해보면 200만원 이하(26.1%), 200~300만원(40.5%), 300~400만원(17.1%) 등으로, 전체의 84%가 400만원이하이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족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다.
2017년 4월과 올해 4월 급여를 비교해 보면 2년 사이 급여는 25만 9천원 인상됐지만, 2017년 대비 2019년 받을 상여금·보너스는 4만 2천원 인상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월급은 오른 반면 상여금·보너스 등은 인상되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