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2020-07-12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데 등의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천373건이었으며, 16년(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 4천928건, 2017년 2만 4천955건, 2018년 2만 8천657건으로 3년간 15%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 7천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 8천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천57건(9.5%), ‘스테로이드’ 5천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천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천197건으로 증가해 3년간 적발건수가 11.4배 증가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본 결과,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올해에만 4,373건에 달해 16년도 적발건수에 비해 무려 1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건수 증가는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한 수사·단속 강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