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사내이사 배임 기소중지 2017-10-28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액토즈소프트의 사내이사인 야오리와 장진 등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장잉펑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인 야오리 및 장진에 대해 제기한 배임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부터 기소중지를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