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오롱글로벌에 910억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2017-10-28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서울고등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LH는 원고 코오롱글로벌에 910억 5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위해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등 10곳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