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굿바이 법정관리..."다음달 주식 거래 재개"

2017-10-28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지난 27일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 9개월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28일 동부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결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로, 2014년 12월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같은해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그 동안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다음달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에코프라임PE 유상철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