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삼성전자·카카오 등 5개 음원사업자 철퇴
2020-08-28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주), 삼성전자(주),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를 전가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으로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 7천400만 원), 과태료(총 2천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또한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주)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주)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카카오에게 총 2억 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개 사업자에게 총 2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