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일본 활어차 국내 활보, 공포로 다가와
2020-09-05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 버젓이 활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포감이 전국적으로 휩사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를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는 의혹과 함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본 활어차 반입 금지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명을 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조성됐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참돔·우렁·쉥이·방어·참가리비·꽁치·뱀장어·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기존의 수품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기동단속반 그리고 광역 단속반, 관세청 등도 협력한다. 대형 유통과 가공 업계 위주로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가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특히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신고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단속하고 적발한다. 신고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