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소상공인聯, 10월말까지 창당 완료

2020-09-05     이정우 기자
5일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을 창당해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5일 민주평화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국민행동’을 창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당 창당한 후 민주평화당과 공동연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창당 발기인 1만명을 모아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국민행동이 정당 등록을 마치면 민주평화당과 연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뛰어드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현안들 외면”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현안들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심각한 병폐 때문”이라면서 창당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소상공인 국민행동의 창당 작업에 전당적인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공연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시 월환산액 표시 삭제 등을 부결하자 정치세력화를 꾀했다. 이어 7월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공연 정관에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있다. 제5조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제1항)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제2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중기부에 개정된 정관을 제출했다. 소공연은 중기부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신당은 소공연과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치 참여가 결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흔든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