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전자증권 시대 개막 “종이증권 안녕~”
2020-09-16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이른바 ‘종이증권’ 시대가 저물고 ‘전자증권’ 시대가 16일 개막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전자증권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로 이뤄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될 것이라는 것.
조 장관 역시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조 장관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이 시행되면서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전자증권의 장점은 종이증권과 달리 유통과 보관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종이증권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을 전자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종이증권 거래에 비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주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시시가각 조여오는 경영권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금융사로서는 금융사무를 비대변으로 처리하면서 종이증권이 갖고 있는 업무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탈세를 막을 수 있는데 종이증권의 경우에는 장롱 등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탈루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해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증권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이제 종이증권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게 됐다.
전자증권이 활용되는 범위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방면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이증권 발행은 금지될 예정이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