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피의사실 공표금지, 논란 핵심 ‘셋’

2020-09-16     전민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제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알려졌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냐 ‘국민의 알권리냐’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논란 1. 무죄추정 원칙 위배 vs 국민알권리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인권’과 ‘방어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피의사실이 공표된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인권’과 ‘방어권’이 사실상 무너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그에 따른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해당 혐의가 유포되면서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판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사 접촉 등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 접촉을 하게 되면서 해당 ‘피고인’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야말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어느 정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알권리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강화될 경우 언론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로 인해 언론의 취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공표할 경우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있다. 즉,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논란 2. 검찰권한 약화 vs 검찰 입막음용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개혁의 일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수사권, 기소권 등이 독점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도 마구잡이로 허용된다면 검찰의 권한은 막강해지면서 사실상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해당 인물을 사회적으로 ‘사장’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는 결국 검찰의 입막음용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검찰의 입을 막음으로써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생각해봐야 할 제도라는 이야기다. 일례로 조 장관의 예를 들고 있다. 만약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강화된다면 조 장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통제를 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논란 3. 시기의 적절성 vs 부적절성

또 다른 논란은 시기의 적절성이다. 조 장관 측근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면 사실상 조 장관 측근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등으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