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책은 어디에

2020-09-18     전민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고,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다. 한 집 건너 한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사진=픽사베이

6년간 41만마리 버려지고 10만 마리 안락사

아직도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이 넘쳐나고, 연평균 7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4년~2019년 8월) 총 41만 5천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고, 그 중 25%에 달하는 10만 3천416마리를 안락사 시켰다. 유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가 9만 6천691마리로 가장 많았고, 경남 4만 2천209마리, 서울 3만 2천652마리, 경북 2만 5천719마리, 제주 2만 2천809마리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2만 2천809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기 평택시 9천365마리, 전북 전주 6천968마리, 충북 청주 6천590마리, 경기 수원 6천519마리가 뒤를 이었다. 유기동물 안락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 2만 8천883마리, 제주 1만 846마리, 서울 1만 268마리, 경남 8천015마리, 충남 6천988마리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제주가 가장 많은 1만 846마리를 안락사 시켰고, 경기 평택이 4천378마리, 경기 화성이 2천393마리, 경기 안산이 1천626마리, 경남 밀양이 1천595마리로 집계됐다.
사진=픽사베이

개물림 인사사고 1만 6백여명

이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만 2천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천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밝힌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등록은 허술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다.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9년 8월말까지 총 180만 2천525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며,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에 47만 9천147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으며 이후 연 평균 12만 5천여 마리만이 등록됐고, 본격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진행된 자진신고기간(2019년 7~8월) 두 달 간 40민 6천134마리가 등록됐다. 손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되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동안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