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지난해 금괴 밀수 48톤 “어마어마하네”

2020-09-19     전민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지난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규모는 2조 6천99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조 6천990억원 상당의 금괴 5만 6천458kg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괴 밀수라는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금괴를 변형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하거나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을 동원하는 등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5억원(201kg)이었던 금괴 밀수 규모는 매년 급증해 2016년 445억원(959kg), 2017년 1천500억원(5098kg), 지난해 2조 3천830억원(4,7851kg)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개월 간 1천120억원(2천349kg)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출국별 금괴 밀수 현황을 살펴보면,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2조2천279억원(4만 4천607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천394억원(5천414kg), 일본 2천185억원(5천510kg) 규모다. 특히, 지난해 금괴 밀수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15배(1천500억원→2조3,830억원) 급증했는데, 금괴 소비세가 0%인 홍콩에서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321개를 구입,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소비세가 8%인 일본으로 밀반송해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중계 밀수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이다. 홍일표 의원은 “국제공항 환승구역은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하여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밀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 등에 악용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여행자 사전정보 시스템(APIS)와 승객예약정보(PNR)를 통해 금괴 밀수우범자의 출입국패턴분석, 동태관찰 및 신변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공항 환승장을 이용한 금괴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환승장에서 세관 검사권 활용 등 환승구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