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LGU+·SK브로드밴드·SK텔레콤 順

2020-09-30     이정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인해 추징된 위약금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순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133만 7천585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천575억원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563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4만 5천160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36% 수준에 해당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59억 5천만원(22만 8천447조), SK텔레콤 187억 2천만원(18만 755조), KT 132억 7천만원(8만 8천178조)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8월말 기준 무단사용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만 1천712조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 2만 3천882조, 서울시 2만 192조, 인천시 1만 5천781조 순이다. 이에 한국전력은 통신설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 및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