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 유출, 1천200억 추정
2020-09-30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최근 3년간 빗썸 등 가상화폐 취급업소 해킹사고가 잦으면서 8건 중 7건은 가상통화 유출 사고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이중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 코인레일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 500억원, 같은 달 빗썸 해킹사고 당시에는 350억원 등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천200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행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상업소 총 8개 중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개 업소만 인증을 받았고, 코인제스트, 지닥, 코인비트, 케셔레스트 등은 올해 인증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어, 내년 8월 안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말 ISMS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킹공격 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이용자가 많거나 매출액이 높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빗썸처럼 ISMS를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보안문제가 국부 유출, 국가안보와도 연관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