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회장님 갑질? or 국회 갑질?, 논란 되는 회장님 국회 출석

2020-10-04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되면 기업인 특히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10년까지 롯데푸드는 팥빙수 제품을 판매했다. 제조업체는 충남 아산에 있는 ‘후로즌델리’라는 업체다. 롯데는 식품위생기준을 못 맞췄다며 2010년 말 거래를 끊었고, 후로즌델리는 결국 파산했다. 이에 대기업 갑질 사례로 관심을 갖게 됐고,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문제 삼았다. 올해에는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장 롯데 측은 계열사 임원을 불러도 될 일은 총수를 부른 것은 ‘국회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은 롯데가 ‘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4일 국회 복지위는 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매년 대기업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다. 문제는 증인으로 불러서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대기업 총수에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지도만 높혀주는 계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잘못을 한 대기업의 총수는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문제점을 파헤쳐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회 국정감사가 대기업 총수 망신주기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가급적 대기업 총수를 부르지 않고, 해당 논란이 불거진 계열사 임원을 불러 호통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의 국감 증인 채택은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 국감 증인 채택은 신중하게 결정은 하되, 아예 폐지해서는 안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는 반드시 국회에 불러서 그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계열사 문제까지 대기업 총수에게 잘잘못을 따지기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기존 대기업은 순환출자방식 등으로 얽히고 설켰지만 이제는 점차 지주회사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의 국감 증인 채택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