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부적합판정 후 재검사 기간 지키지 않은 건설기계

2020-10-14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천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부렁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 4천925대로, 이 중 9%인 8천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천546대에서 2016년 1천921대, 2017년 1천963대, 2018년 2천40대, 올해 8월 현재 1천060대로 계속 증가했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천961대로 재검사 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굴착기가 25.3%인 2천157대, 덤프트럭이 6.5%인 558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