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타다’ 불법 판단, 법이 기술 담지 못하다

2019-10-29     이성민 기자
2월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신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만 그 산업을 뒷받침해줄 입법부의 무능이 결국 불법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핵심은 유사콜택시 여부

‘타다’는 스마트폰 앱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검찰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다’는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렌터카보다는 오히려 ‘유사택시’로 판단했다. 이용객 상당수가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앱으로 승합차를 부르는 행위는 사실상 택시 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타다’는 승차 거부가 없다고 홍보하면서 운수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택시업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타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이어져왔다. 결국 택시업계는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타다’가 과연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그때까지 타다 영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당장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신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기술과 접목한 신산업 역시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신산업이 구산업과 이해충돌 관계에 접어들게 되면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다. 이런 갈등은 앞으로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구산업은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신산업을 ‘불법’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입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은 계속 쏟아질 것이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은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타다’와 같이 불법으로 낙인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회가 신산업을 받쳐주는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이터3법이다. 데이터3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이 불법으로 묶이게 됐고,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벌써 앞서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산업은 법에 발이 묶이면서 아무 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발을 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타다’ 불법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됐지만 앞으로 신기술과 신산업은 계속 창출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