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고질적인 농협 병폐, 직선제 요구 높아

2020-11-04     윤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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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농협중앙회 직선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거가 예정되면서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협중앙회 직선제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회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협개혁을 위해서는 농협회장 및 조합장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에 대안으로 직선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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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혼탁으로 얼룩진 농협 선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2천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천114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탁·타락선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사범이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였으나 올해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63.2%까지 상승했다. 실례를 살펴보면 올해 1월 A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혐의가 있고, 3월 B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0만원, 또 다른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줘서 고발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 당선된 농협조합장 1천114명 중 입건된 사람은 194명으로 당선자 17%이다. 조합장 기소율 역시 올해 당선된 사람 기소된 사람은 97명으로 당선자 8.7%이고, 기소된 사람 중 9명이 구속됐다. 김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업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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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선제가 정답(?)

농협 회장과 조합장 선거가 워낙 혼탁·타락선거로 전락되면서 그에 따른 농협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농협회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장 연임제도 도입은 유보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또한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한 이들 역시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현행 농협 선거는 200여명의 소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의 선거로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 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정치권의 간섭 및 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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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국회의 의지에 달려 있어

다만 농협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 선거 개혁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미 발의됐다. 그런데도 농협의 주인인 대다수 조합원들과 지역조합장들은 통과를 바라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농협 선거가 내년 1월말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안통과가 유예된다면 농협개혁의 첫 단추를 꿸 시기를 다시 한 번 놓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대 마지막 국회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해수위, 행안위 의원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