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도 견제 시스템 필요하다

2020-11-25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제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어디일까라고 하면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검찰이 기소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발견돼도 기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제시스템이 없는 기관은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 역시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4년 임기 중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외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견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셀프 개혁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비는 자신들이 결정한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 역시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는 세비를 최저임금의 3배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셀프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특권 내려놓기인 셈이다. 국민의 혈세를 갖다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안된다면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투명하게 회계를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견제시스템이 없는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를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견제시스템을 갖출 때만이 진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견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