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경쟁의 과열, 한남3재개발 현대·대림GS 수사 의뢰

2020-11-26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경쟁의 과열이 결국 화(禍)를 불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중 어디로 향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들 3개 건설사 모두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보이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지난 11~14일 실시했다.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수사 의뢰

이 점검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산의 이익을 직접 제공한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홍보에 열을 올렸던 건설 3사

사실 그동안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입찰을 따내기 위해 브랜드 홍보를 과도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과열양상으로 수주전에 뛰어든 것은 한남뉴타원을 비롯해 강남 재개발·재건축단지 수주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규제 등으로 사업지가 얼마 없는 치열한 시장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데 한남 3구역을 수주하게 된다면 나머지 2·4·5구역 수주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입찰이 사실상 무효로 되면서 이들 3개 건설사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위법 사항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