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KT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마지막 걸림돌은
2020-12-03 윤인주 기자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
이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산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경가법을 포함했지만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제정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라면서 “여당과 제1야당이 발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한 것”이라면서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업법에서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는 수많은 담합사건에 연루되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에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라고 말했다.ICT 업계는 개정안 통과 반겨
하지만 ICT 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반긴다. 입찰경쟁이 잦은 ICT업계의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로 삼을 경우 대부분의 ICT기업과 금융의 이종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올 1월 KT 주도하에 5천900여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주주 자격인 정보통신기술(ICT)자산 비중 50% 이상에 더해, 사실상 담합 불허라는 허들이 더 생겨,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퇴로가 막혀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이 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융 소비자 혜택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