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공공의대 설립 해달라”...외치는 이유
2020-12-10 전민수 기자
공공의대법, 국회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도 병원 때문에 도시를 못 떠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다. 한 청년이 인생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는데 마침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있어서 살아났다면서 하지만 이 청년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응급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충남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 업무 협약 체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의료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 받는 업무 협약을 맺어왔지만 파견 전문의 5명 중 3명은 그만 두고 떠났다. 의사들이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는 환자가 많고 환경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계약직으로 1년~2년만 일하는 방식은 결국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2년 정도이다. 즉,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계약직이 끝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에 지방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할 의사를 국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공공의료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제는 대한의협이 의사 양성이 부실화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회 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하필 남원이냐’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 도청 브리핑룸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