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핵심은 ‘독점 체제 형성’

2020-12-16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배달앱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을 4조 8천억원대 인수합병을 하기로 했지만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브랜드가 국내 배달앱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독점 체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물론 합병을 한다고 해도 현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수수료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병으로 거대 공룡 배달앱 탄생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심사 대상이다. 또한 다른 대상 역시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심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천192억원이다. DH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통합은 공정위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의 경우 배달의민족은 55.7%, 요기요 33.5%, 배달통이 10.8%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이 89.2%이다. 배달통 역시 DH 회사라는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배달앱 시장이 DH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지만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승인을 명령할 수 있다. 거대 공룡 배댈앱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합병을 한다고 해도 각자 개별 경영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모두 각자 지금의 시스템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하지만 그것은 공정위의 심사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지금의 경영 시스템을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배달앱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3.3%, 광고비욜이 월 8만원(VAT 별도) 프랜차이즈 할인(100개 업소 추가시) 등이고, 요기요는 수수료 15.5%, 프랜차이즈 할인율이 있고, 배달통은 수수료 5.5%이다. 이것이 통합되면 10% 이상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달앱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수수료가 통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배달의민족 점유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배달의민족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기요와 배달통을 이용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배달앱에서 점차 넓혀가는 사업

이런 이유로 배달앱 사업자들이 최근 들어 신선배송 및 아침배달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또한 음식 서비스 로봇 등으로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 시장을 배달앱에 국한하지 않고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경우 공정위가 판단하는 독과점은 또 다른 계산이 나온다. 배달앱 회사의 통합이 ‘독과점’이 될 것인지 아닌지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가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