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농협 회장 선거 13명 출마, 혼탁선거 경계령 발동
2020-12-23 윤인주 기자
13명의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지난 19일부터 있었왔는데 13명이 등록했다. 등록후보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하면 ▲강성채(69)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강호동(56) 경남 합천율곡농협조합장 ▲김병국(68) 충북 서충주농협조합장 ▲문병완(61)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여원구(72) 양평양서농협조합장 ▲유남영(64)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이성희(70)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이주선(68) 충남 아산송악농협조합장 ▲이찬진(59) 경북 동안동농협조합장 ▲임명택(63) 강원 횡성공근농협 ▲천호진(57) 전 농협 북대구공판장 사장 ▲최덕규(69) 전 경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 ▲홍성주(66) 충북 제천봉양농협조합장 등 13명이다. 지역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후보는 4~5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난립으로 인해 과반수 득표를 장담할 수 없으며 2차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지난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104표, 김병원 현 회장이 91표를 얻었지만 2차 투표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졌다. 그 이유는 간선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년 1월 31일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투표를 한다. 후보로서는 300여명이 되지 않은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매번 혼탁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후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인명부는 1월 12~14일 작성되며 1월 21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록은 1월16~17일 중앙선관위에서 받는데 후보자는 3개 시·도 이상에 걸쳐 50인 이상 100인 이하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운동 기간은 18~30일까지 13일간 이뤄지고 투표는 1월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예비후보도 지지 호소 가능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서 예비후보도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를 보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사전에 공개된 행사장에서 선거용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를 제외한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예비후보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람에겐 3000만원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혼탁선거가 행해지고 있다. 이미 선관위는 위법 행위 2건을 적발해 1건을 수사의뢰했고, 1건은 경고조치했다. 형태는 인쇄물 배포 혐의와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 등이다. 특히 유남영 조합장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 유 조합장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이 호남지역 조합장에게 유포됐다. 해당 인쇄물에는 강호동(율곡농협조합장) 조합장이 비리로 인해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예상돼 출마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이런 이유로 간선제 대신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