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격차 더 벌어진 한진 남매 주총, 남은 건 국민연금
2021-03-25 채혜린 기자
조원태 손 들어준 법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反조원태 연합이 지난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反조원태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게다가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조 회장 측 37.24%와 反조원태 연합 28.78%로 당초 3.46%포인트에서 8.46%포인트로 벌어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원태 회장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계속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곳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마지막 변수는 국민연금
이제 남은 마지막 변수는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안분석 자문계약을 맺고 의결권자문사의 찬성 권고와 함께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 회장 연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원도 조원태 회장 선임에 찬성을, 주주연합 측 후보에 대해서는 ‘불행사’를 권고했다.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권고했다. 이처럼 의결권자문사의 찬성 권고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으로서도 갑작스럽게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더욱이 법원은 反조원태 연합이 제기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사실상 조 회장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포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면서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없었던 지분의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KCGI 측은 지난 24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해 3자 연합의 지분율이 총 42.13%가 됐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