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박사방의 박사라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고, 2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이런 가운데 26만명의 가입자도 공범으로 보고 신상공개 등을 통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받았는데 여야 의원들 모두 공통으로 26만명의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번방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넘어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자들의 신상도 공개돼야 하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n번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연히 방에 들어갔다” “실수였다” “링크를 잘못 눌렀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n번방에 실수로 입장했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실수로 그 방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 입장을 위해서는 ‘접속 링크’가 필요한데, 이 링크를 얻기 위해서는 대화방 개설자 등이 요구하는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링크를 클릭, 해당 방에 입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n번방 입장에 ‘고의(借故)’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갖춰야 한다. 물론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되는 미필적 고의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범죄는 고의성을 갖춰야 한다.
n번방이 실수로 들어갈 수 없는 고의성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기에 ‘실수로 입장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n번방의 모든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그들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만든 것에 공범이다.
그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성착취물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다. 어쩌면 그들은 ‘조주빈’보다 더 주범이 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 그들은 n번방에서 두눈이 충혈되도록 성착취물을 탐닉했기 때문에 조주빈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주빈 한 사람에게만 비난의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주빈이라는 인물로 대변될 뿐이지 조주빈이 ‘n번방’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n번방의 범인은 n번방에 가입한 가입자들이고, 그들이 괴물을 만들어낸 주범이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그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인권을 들이밀어서도 안된다. 피해 여성의 인권을 짓밟아 놓고 인권 타령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