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코로나 관련 보이스피싱 기승
2021-04-08 전민수 기자
저금리 대출 권유 보이스피싱 사례도
농협 충북 단양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창구를 찾은 A씨(46)는 적금 해약 후 송금 위한 이체한도액을 박모 계장에게 물었고, 수상함을 느낀 박 계장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단양경찰서 수사 부서에 연락했다. A씨는 농협 햇살론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은 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적금도 해약해 700만원을 마련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다양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스크나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사기에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홈쇼핑 사칭 문자메세지, 지인 사칭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홈쇼핑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세지 내용은 “○○○님, XX만원 승인됐습니다. KF94 마스크 출고 예정” 이라는 식의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스크 구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걸게 돼 있다. 그러면 사기범들은 “명의가 도용됐다” 혹은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운다. 이후 경찰 등을 가장한 다른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원격조정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해 계좌번호·주민번호·주소·핸드폰번호·OTP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피해자의 친언니를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동생,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원 정도 보내줄 수 있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90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문이다.◈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서비스3
1. 지연 이체 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금융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창구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 선택 가능합니다. - 최종 이체처리기간인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이 이체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창구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일 100만 원 이내로 이체 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게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3. 지연 인출·이체제도 별도 신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고,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해 출금할 경우 입금된 때로 부터 30분이 지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적용된 제도 입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시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해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 은행(고객센터),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