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있으나 마나 한 ‘보험대리점(GA) 공시’ 칼댄다
2017-11-04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명무실했던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경영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 GA는 한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보험 대리점을 의미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를 대상으로 현재 생·손보사 공시처럼 업체들을 한꺼번에 놓고 볼 수 있는 ‘비교 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비교 공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매출액과 영업 이익, 수수료 등 실적이나 설계사 수, 불완전판매 건수·비율 등을 업체별로 대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GA 관련 정보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특정 대리점의 이름이나 등록 번호를 검색해 한번에 1개 업체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GA의 경영 실적이나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타사와 비교해서 정보를 얻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선되는 GA 공시에는 부실 설계사에 대한 항목도 강화될 전망이다. 가령 GA 소속 설계사 가운데 불완전 판매된 보험 계약이 일정 비율을 넘는 설계사의 수가 몇명인지도 공시하는 방법이다. 더불어 공시 주기도 줄일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6개월)별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분기(3개월)마다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시장에서 보험 수요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면서 “현재 손·생보협회에 하도록 돼 있는 GA 정보 공시를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