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요기요 제재 논의, 배민 합병 빨간불?

2021-05-22     채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유는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다. 가뜩이나 배달의 민족과의 합병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 가운데 요기요 운영사에 대한 제재 논의는 앞으로 합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전체회의 통해 심의 예정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할 때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의혹을 조사해왔었다. 그리고 오는 27일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제재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배민-요기요 합병에 영향 미칠 듯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기요의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점주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일부 점주들은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보다 수수료를 두배 이상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에 따른 등록업체의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인수협병 승인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 심사에 개편수수료, 정보독점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전체회의에서 요기요가 등록업체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결론과 제재를 가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들은 독점 시장 형성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두 업체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합병 반대 사유 중 82.9%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에 있다. 그만큼 국민은 두 업체의 인수합병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고민이 깊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