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공정위, 수입 철강재 담합 삼일 등 3개社 과징금
2021-05-25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한 삼일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3개사의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기업은 삼일을 비롯해 동방, 한진 등 3곳이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과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는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일은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지난 2018년 북한산 석탄 유입 논란 당시 진룽호 하역 작업을 ‘삼일’이 했다.
당시 삼일 관계자는 “북한 석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러 왔나 본데 우리는 주문대로 일할 뿐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곧 배가 떠날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