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검찰에게 괘씸죄 걸렸나
2021-06-05 채혜린 기자
심의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청구
검찰은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경영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를 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 등을 따져봤으면 국민이 검찰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이기도 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법조계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구 등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수사심의위 절차 역시 피의자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부부인이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검찰, 정당한 법 절차
반면 검찰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심의위 절차와 별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는 더욱 활력을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원의 선택은
오는 8일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신분이 확실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수사심의위를 판단을 지켜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이런 여론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