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오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2021-06-08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사측은 기업 경영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계가 어려워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악순환이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선정

오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위원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사퇴를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축된 것이다. 최저임근 고시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해석이 정반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해석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에 됐다면서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국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결과 80.8%가 동결, 7.3%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2.9%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