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구속 면한 이재용의 반격 본격화, 검찰의 미래는
2021-06-09 채혜린 기자
피의자들 구속할 필요성 부족
원 부장판사는 “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은 재판에서 충분히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재용의 반격, 검찰수사심의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은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떨쳐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해당 수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내리게 된다면 수사팀으로서는 정치적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부적절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분위기다.수사심의위 판단과 관련 없이 재판 진행
물론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팀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만약 기소 부적절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수사팀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예정이다. 이에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