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이 맞지 않으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올해도 이런 악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적점을 찾기 위해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들의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당사자는 경영계와 노동계인데 제3자인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에게 결정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올해에는 끝까지 테이블에 남아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장외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의 충돌로 인해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