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앞으로 미성년자 담배 판매 고의성 없으면 처벌 못해
2021-06-24 전민수 기자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는 24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판매 업주가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담배 판매 업주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때는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다. 이에 담배 판매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왔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휴대폰으로 구매 인증
이런 가운데 편의점 업계는 ‘패스(PASS)’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술과 담배 성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GS25와 CU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CU는 22일부터 선 시행했다. 그동안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패스 앱 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계산대 포스에 제시하면, 편의점 근무자가 QR코드와 바코드형태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스캔하면 된다. 스캔후 POS 시스템과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이 연동돼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위조 신분증 위험을 줄이고, 고객은 신분증 실물 노출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또한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S25 관계자는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을 통해 GS25 경영주들에게 위조신분증의 위험을 줄이고 신원확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송지택 혁신부문장은 “생활 속 가장 가까운 소비 채널인 편의점에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고객 및 점포 운영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