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운명의 날, 엎친데 덮친 삼성물산 가거도 공사

2021-06-26     채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기소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이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 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심의위 결론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이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관련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삼성물산 안팎에 내우외환이 끼었다.

심의위 결론은 과연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리고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 회부가 이뤄졌다. 이에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 부회장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일과시간 종료 즉 오후 6시까지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전 회의에선 우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69)과 친분관계가 있는 양창수 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일 참석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한다. 비검찰 전문가이면서 그룹 경영 승계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과 삼성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의위는 검토를 한 후 구두 진술을 듣는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등 신청인이 3인이지만 쟁점이 거의 같고, 의견서 분량과 진술 시간을 양측에 동등하게 배분한다는 위원회 원칙에 따라 의견서 하나, 의견진술 한번으로 묶어 진행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삼성물산 합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짐나 검찰은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이 확보됐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 100억 사기 파문 일어

이날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검찰의 기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 부적절성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기소의 부적절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에게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잔면 기소 적절성 결론이 내려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한 변호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경영승계 의혹의 중심지에 있는 삼성물산이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서 100억원대 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BS와 시사브리핑 등 각종 언론 보도에 다르면 삼성물산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00억원대 사기 혐의가 해양경찰청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혐의는 삼성물산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를 압박해서 공사비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리게 했고, 부풀린 자료를 이용해 이미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몽땅 다 쓴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그 결과 100억원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해경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공사를 지휘했던 삼성물산 상무를 포함한 삼성 측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가거도 방파제 공사 100억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