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1만원 vs 8천410원, 간극 좁히지 못하는 최저임금

2021-07-06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만원과 8천410원 사이에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오는 13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일에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계 vs 사용자, 엄청난 간극의 최저임금안 제시

노사는 엄청난 간극의 금액을 제시햇다. 노동계는 지난 1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8천590원보다 16.4%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내놓았다. 이 안을 내놓으면서 서로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유 역시 설득력이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8천410원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1만원으로 상승해야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는 1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는 모두 굶어죽을 수 있다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다 자영압자를 죽일 수도 있다면서 8천410원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는 전원회의를 통해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지만 격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결국 결렬로 갈 수도

이에 결국 결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노총이 지난 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부한 것도 최저임금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선택은 공익위원의 몫이다.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매년 관례처럼 굳어지게 됐다. 노사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정은 공익위원이 결정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생각에 달려있다. 정부가 과연 1만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8천410원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8천410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8천590원보다 조금 상승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노동계 혹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이 우려된다. 결국 어느 한 세력과 손을 잡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위원이 사용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한 정부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모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민노총이 결국 거부를 하면서 결렬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으로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면 최저임금 상승의 명분을 얻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