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에 뿔난 국회 출입기자들
2021-07-10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가칭)사단법인 국회기자단이 지난 9일 국회사무총장실과 국회의장실에 항의방문 했다. 이들이 항의방문 한 이유는 국회장기출입등록기준과 관련해서 내용 일부를 수정 혹은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담긴 입장문과 기자들의 서명연명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변경안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들은 일부 내용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출입 장벽을 높여 취재활동과 언론발전을 저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변경안에는 가입언론사 요건으로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이 있는데 이들은 협회 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면서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국회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이라는 규정에 대해 중소언론사의 경우, 국회출입 이외에 다른 출입처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월별 15일 이상이라는 것은 주5일제 근무라면 월 20일 근무하게 되는데 사실상 국회로 매일 출근하라는 것이 된다. 또한 설 연휴나 추석 연휴, 휴가 등이 있는 달에는 월 15일 국회 출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이들은 국회사무처에 기준변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항의를 했다.
서명에는 총 58명이 참여했으며, (가칭)사단법인 국회기자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국회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