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제외된 그린벨트 해제
2021-07-10 윤인주 기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계양, 부천 대장 등 부지규모 100㎡만 이상 5개 신도시 부지의 용적률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한 30만호에서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공급 물량이 바뀔 수 있지만 용적률이 상향되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은 30만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제 물량도 당초 9천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청약 대상도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했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도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지만 이번 공급확대 대책에서 강조한 만큼 추가적인 입지 물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2200가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등 시유지를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구상한 바 있다.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제외
이번 발표에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는 기대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더불어하지만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 시장의 사망 때문이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조언을 하고 있지만 박 시장의 궐위로 인해 서울시정은 권한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세금 3종 카드 꺼내
이날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해 ‘세금 3종’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부과한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