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과징금 647억 맞은 SPC, “안타깝다”

2021-07-29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경영진·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그룹 계열사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한 SPC삼립(삼립)을 7년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다. 이는 부당 지원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SPC그룹은 과도한 처분이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직 계열화이기에 삼립은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삼립에 부당 지원

공정위는 SPC 계열사가 삼립에 부당 지원 414억원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수 2세(허진수, 허희수)들이 SPC 경영 승계를 하려면 2세들이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총수 2세가 자신이 부유한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파리크라상 주식과 맞바꾸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삼립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회사 매출액을 늘려야 하고, 이에 2011년 삼립에 그룹 내 판매망과 원재료 공급망을 헐값에 넘겼다. 삼립은 밀다원·에그팜 등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밀가루·생크림 등)를 사들인 뒤 파리크라상 등에 비싼 값에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 밀가루의 경우 시중에서 파는 밀가루를 쓰는 것이 저렴하지만, 파리크라상 등은 사용량의 97%(2017년)를 삼립에서 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립이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생산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받았고, 이같은 거래로 이익 20억원을 냈다. 반면 헐값에 주식을 판 파리크라상·샤니는 각각 76억원, 37억원의 주식 매각 손실(주식을 사들인 금액-처분한 금액)이 발생했다.

SPC 공정위 받아들일 수 없어

SPC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망과 지분을 살립에 양도한 것은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 자문을 거쳐 이뤄졌으며, 계열사 간 거래도 수직계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SPC의 주장이다. 또 삼립은 2세 지분율 20%에 불과하지만,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은 30%가 넘어 굳이 파리크라상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삼립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2세가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삼립보다는 파리크라상을 통해 하는 것이 나은데 파리크라상이 삼립을 지원하는 것은 2세들이 손해보는 구조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총수가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무리한 판단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