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수도권에 ‘26만호+α’ 공급, 공공분양이 핵심

2021-08-04     윤인주 기자
왼쪽부터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6만호+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섰다. 지난 5월 발표한 7만호 공급 예정물량에 더해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한 13만호+α를 추가로 한다. 또한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 6만호도 활용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 공급 방안을 결정했다.

신규택지 발굴, 3만호 신규 공급

우선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호 이상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군 시설, 국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릉골프장에 1만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저성해 3천100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의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 있다. 조합 등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혜택도 부여했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현행 90%에서 상향하고, 재건축 시 세대당 2㎡ 할당되는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증가된 용적률 일부는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주택은 공공임대·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이 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초기에 일정 지분한 매입한 후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형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