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이재용의 기소 여부
2021-08-06 채혜린 기자
권고 결정 한달, 아직도 침묵 중인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그것이 벌써 한달 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정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일부 언론에서 이 부회장을 불기소 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수사팀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 때만 해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한동훈 검사장과 맞물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운명은 한동훈 검사장과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대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는 것을 결정했다. 실제로 이 전 기자를 수사팀이 기소를 했는데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졌다. 이는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정 역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선택적 수용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즉,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게 된다면 수사심의위의 불기고 권고 결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자신이 편리할 것만 수사심의위를 활용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논란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으로 가면 안돼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금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검찰개혁의 바람에서 다소 비켜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로서는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도 비난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비난이 기소함으로써 얻는 비난에 비해 다소 약하기 때문에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