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北 황강댐 수문 개방, 국제법 위반 가능성은

2021-08-06     전민수 기자
임진강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수위가 최고홍수위인 40m에 근접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향해서 유감이라는 반응까지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이다. 북한에 대한 항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북한의 무단 방류를 국제법상 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수위 다다른 군남댐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따라 군남댐의 수위가 최고홍수위인 40m에 근접했다. 군남댐 역시 수문을 열고 초당 1만톤의 물을 하류로 보내고 있다. 이에 파주에 위치한 비룡대교는 대홍수경보 단계에까지 와있다. 통일대교 수위 역시 경계수위를 넘겼다. 북한이 황강댐을 계속 방류할 경우 통일대교 또한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유감 표명한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최근 북쪽의 일방적인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류 조처를 취할 때 사전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남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다못해 방송을 통해서라도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해야 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지면 남북 간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북쪽이 과감하고 통큰 결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강댐 무단 방류 국제법 위반

이런 가운데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유엔은 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인접한 나라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적기 통고를 해야 하고 손해가 났을 때는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9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전통고 없는 황강댐 방류를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사과 요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향후 남북간의 교섭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 또는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해 임진강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천 공동체를 설립해서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황강댐 무단 방류 역시 북한에 사과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중호우는 매년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북한은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남북이 임진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