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의료계-정부 치킨게임, 해법은 없나
2021-08-26 어기선 기자
의료계의 총파업
의료계 파업 첫날인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만 2천787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6.4%인 2천97곳이 휴진을 신청했다. 27일에는 전체의 5.8%인 1905곳, 28일에는 4.6%인 1508곳이 휴진을 신청했다.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60% 가까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공의 1만 277명 중 ㅂ비근무인원 5천995명인 58.3%가 파업에 참여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들은 10% 내의 파업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임의 2639명 중 비근무 인원은 6.1%인 162명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복지부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추진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정부,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이처럼 의료계가 총파업을 꺼내들면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차와 2차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사실상 내린 것이다. 만약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종 형사법적인 책임을 파업 담당 의료진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이같이 간 것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 양보도 없이 대척점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국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뜨겁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복지위는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 파업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산확 국면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협 의기주의가 오늘날의 의료계 파업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결국 복지위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절충점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