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사상 초유 ‘셧다운’ 국회, 본회의 어찌하나
2021-08-27 어기선 기자
국회 출입 사진기자 확진 소식에 발칵
국회는 출입 사진기자의 확진 소식에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해당 기자가 2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만약 역학조사관이 민주당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확진자 발생 소식에 다음주 일부 일정을 연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 본회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국회 폐쇄는 27일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 다만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 300인 이상 모이는 국회 본회의는 금지 대상이 된다. 이에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마저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화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본회의의 개최는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국회 자체가 문을 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화상회의도 못하고
더 큰 문제는 원격·화상 본회의도 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격·화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출석해야 인정한다는 것이다. 원격이나 화상회의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를 원격이나 화상회의로 열 수는 없다. 6.25 전쟁 당시에도 열렸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방법 역시 원격방식을 도입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을 참가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겨 날치기했던 이유 때문에 악습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한 조항이지만 원격·화상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만든 독소조항이 됐다. 결국 50명씩 릴레이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를하고 릴레이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