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여러 배달 운영자, 하나의 주방 사용한다
2021-09-03 채혜린 기자
배달전문 공유주방 의결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전문 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 문제 때문에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면제해,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적은 비용으로 배달음식점 창업 가능
주방을 여러 배달음식점 운영자와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배달주문은 핸드폰이나 앱 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만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그만큼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전부터 공유주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주방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그만큼 위생이 불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비대면보다 대면을 선호했기 때문에 공유주방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배달에 선호를 하게 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