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공정위, OS 독점 구글 수술대 위에 올린다

2021-09-09     어기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독점한 구글이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하거나 다른 앱 마켓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구글이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갑질을 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OS 시장에 경쟁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독과점, 결국 앱 수수료 인상으로

구글이 OS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앱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플랫폼에 초기 진입한 선두기업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지만 독점 기업이 독과점을 지키기 위해 새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면 결국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을 조사해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내용은 삼성이나 LG 등 기기 제조사가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외 다른 경쟁 OS 탑재를 막았는지 살펴보는 것과 새로운 앱을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 출시를 하게 해서 국산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시장에서 배제시켰는지 여부이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경쟁 체제 갖춰야

이와 동시에 공정 경쟁 체제르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구글 수수료율 인상을 막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한편, 구글은 올 하반기 중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 수수료를 약 30% 거둘 계획이다. 인앱결제는 앱 관련 모든 결제를 자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용해 수수료가 약 10%였던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