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5년간 건살사 산재 은폐, 롯데・대우・GS・현대 順
2021-09-24 채혜린 기자
업무상 사망사고 비중 건설업 절반 차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50%)이다. 건설업 사망유형 중 가장 많이 사망한 유형은 떨어짐(62%)이다. 2019년에만 265명의 건설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또한공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했음에도 건설사에서 은폐한 사실이 총74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억 1천108만원이다. 연도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건(과태료 948만원)에서 2016년 4건(960만원), 2017년 36건(1억2,086만원), 2018년 8건(3,070만원), 2019년 23건(1억4,044만원)으로 2017년과 2019년에 기업의 산재은폐가 급증했다. 건설사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은 롯데건설이 6건(과태료 4천1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우건설 6건(2천624만원), GS건설 6건(2천480만원), 현대건설 4건(2천60만원) 순을 기록했다.산재 은폐 시 과태료에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미보고)로 간주한다. 과거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도 분석한 결과, 총 11만 9천728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천531명이인데 이는 하루 평균 72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는 셈이다.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만 6천570명, 2017년 2만 5천649명, 2018년 2만 7천686명, 2019년 2만 7천211명이다.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2016년 0.84%, 2017년 0.84%, 2018명 0.94%, 2019년 1.09%로 재해자수와 함께 매년 증가추세다. 공사금액별 분석결과 유독 120억원 이상의 공사만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미만 공사의 재해자수(사망자수)는 2016년 1만 363(168)명에서 2019년 1만 204(171)명, 3~20억원 미만은 2016년 8천198(131)명에서 2019년 6천300(104)명, 20~120억원 미만은 2016년 4천758(111)명에서 2019년 5천43(82)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120억원 이상은 2016년 2천648(129)명에서 2019년 5천328(150)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산재발생 현황, GS건설이 5년반 동안 연속 1위 불명예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44건 중 GS건설이 1천651건(16.4%)으로 5년반동안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대우건설(1천10건, 10.1%), 3위는 대림산업(676명, 6.7%), 4위는 현대건설(622명, 6.2%), 5위는 롯데건설(556명, 5.5%), 6위는 삼성물산(492명, 4.9%) 순이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GS건설)부터 6위(삼성물산)까지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말도 안되는 산재은폐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산재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처벌기준을 더욱 높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산재를 은폐한 건설사들 역시 근로자를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대하는 등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