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자동차관리법 위반 1위는 ‘BMW’

2021-09-28     채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브랜드 1위는 BMW코리아(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과징급납부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 브랜드는 BMW코리아(주)(이하BMW)였다. BMW가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130억 7천만원(7회)으로 전체 총액 285억원 중 46%에 달한다. 이어서 메르세데스벤츠(주) 35억 7천만원(19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27억(7건)으로 독일 3사가 1, 2, 3위를 차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 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MW의 과징금의 대부분은 2018년 EGR결함으로 발생한 주행 중 잇단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늦장 리콜’을 했기 때문이다.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가된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2017년부터 국토부 과징금 처분을 미루다 4차례의 청문 절차 끝에 35억을 부과받았다. 위반 내역으로는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며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