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국내 투자절차 간소화...외국계 운용사도 투자자로 인정

2017-11-08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조성된 펀드를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역외펀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펀드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 운용주체인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펀드의 지분구조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이 계좌개설 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없고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지분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 중이고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들에게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은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 및 감독당국과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